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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655만원…반년 만에 1%↑

  • 송고 2019.09.16 10:10 | 수정 2019.09.16 10:55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지난 3월 이후 노무비·건설자재 가격변동분 반영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인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반년 만에 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6개월 전 644만5000원보다 1.04% 오른 655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013년부터 기본형건축비 증감률(6개월 단위)은 최소 0.46%(2014년 3월)에서 최대 2.39%(2017년 3월) 사이에서 움직여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마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을 말한다.

개정된 고시문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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