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임대 후 미분양분 LH가 인수하는 조건
LH가 성남시 산단 내 복합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임대운영하는 사업에 공동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의무 임대기간 이후 미분양분은 LH가 인수하므로 사업 리스크가 낮은 장점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하이테크밸리 내 복합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단재생리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오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이후 일정은 △9월 20일 참가의향서 접수 △11월 4일 사업신청서 접수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구조는 LH가 출자한 산단재생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가 LH 토지를 매입하고 복합지식산업센터 건설과 운영을 추진하는 형태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는 대지면적 1만1000㎡에 연면적 8만8000㎡ 규모 복합지식산업센터의 설계와 시공, 상업시설 임대운영 및 매입확약을 담당하게 된다.
이 중 산업시설은 10년간 임대운영한 후 분양 전환한다. 분양전환 이후 미분양은 LH가 인수하므로 사업위험도가 낮다. 상업시설은 민간 임대운영사가 임차하고 임대 종료 시점에 인수한다.
사업자는 1차 사업계획서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2차 가격 평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등의 배점을 높이고 최소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우수 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혀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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