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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R&D용 화학물질 등록절차 최소화

  • 송고 2019.09.18 15:00 | 수정 2019.09.18 08:42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유해화학물질 극소량 취급 사업장에 장외영향평가서 면제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연장 등 건의사항 수용

환경부가 기업의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극소량 취급 시 장외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기업들의 일부 환경정책 관련 건의에 환경부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사는 화학물질 등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지적했다. R&D용 화학물질은 화평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신청과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류도 복잡한데다 행정기관의 보완요청이 잦아 법정기한인 최대 14일을 넘어 두 달이 걸린 적도 있다는 것이다.

B사는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면제를 주문했다. 장외영향평가서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화학물질 등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극소량 또는 위험성이 낮은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한해 장외영향평가서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환경부는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제조·수입량, 용도) 기간 연장(1개월→ 6개월)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건의도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기 위해 매년 반기마다 열리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과 박천규 차관 등 환경부측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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