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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수소협력 의향서 체결…'수소경제' 가속도

  • 송고 2019.09.23 11:00 | 수정 2019.09.23 08:5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203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구체적인 수소 실행계획 수립

정부가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정승일 차관과 매튜 카나반 호주 산업과학혁신부 자원·북호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수소협력 확대 의지를 선언하는 '한-호주 수소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LOI는 지난 8월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시 양국간 수소협력을 활성화하자는 호주 측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호주는 자원 부국으로서 최근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2018년 호주 재생에너지청(ARENA)이 발간한 '수소수출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유망한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 분석했다.

한국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고, 호주는 한국의 전통적인 에너지·자원 협력국으로서 양국간 수소 협력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이번 협력 의향서를 추진하게 됐다.

양국은 협력 의향서에 따라 2030년까지 양국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소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 실행계획에는 ▲협력 원칙 ▲협력 분야 ▲구체적 이행계획 ▲사후 검토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호주 수소협력 강화로 수소차·버스 등 우리 차량의 수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호주의 재생에너지 등 우수한 수전해 잠재력을 활용해 수소 액화 등 저장·운송 기술 공동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승일 차관은 "한국은 수소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호주는 수소 공급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소 분야에서 구체적인 양자간 협력 사업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본 의향서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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