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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금융권 분산ID 기술 표준 개발 추진

  • 송고 2019.09.26 15:23 | 수정 2019.09.26 15:2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개최, 금융보안 표준화 과제 신규 채택

2019년 제1차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회의 전경ⓒ금융보안원

2019년 제1차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회의 전경ⓒ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은 26일 2019년 제1차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해 금융보안 표준화 과제로 '금융권 분산ID 프레임워크'와 '데이터의 비식별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신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분산ID(DID : Decentralized IDentity)란 실생활에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보(디지털신분증)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신원확인 체계다.

분산ID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증가가 예상되는 바, 분산ID 기반 금융서비스 간 상호 연동 및 보안성을 확보하고, 통신 등 국내 타 분야 및 해외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보원은 분산ID 기반 금융서비스의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표준 개발내용 및 범위는 △자기통제 기반 분산형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구성 및 기능 △자기통제 기반 분산형 신원관리 방법 △자기통제 기반 분산형 신원관리 생태계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다.

올해 표준개발그룹을 통해 표준안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표준 제정∙공고 예정이다.

금보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원확인 편의성 제고 및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강화, 금융회사의 신원확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창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공인인증서의 폐지,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DID를 비롯한 다양한 본인확인·인증의 필요성이 논의 중이다. 금보원은 이번 DID 보안표준 마련을 계기로 다양한 인증수단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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