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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21명 건설사 뇌물·향응 수수

  • 송고 2019.09.30 09:06 | 수정 2019.09.30 09:06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하도급업체서 1100만원 받은 후 입찰 개입 등

국토부 뇌물·금품 수수 내역ⓒ안호영 의원실

국토부 뇌물·금품 수수 내역ⓒ안호영 의원실


건설사로부터 뇌물과 향응,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감사에서 총 21명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0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와 함께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 받았다.

소속 조직별로는 국토부 본부 인사 5명과 지방청 직원 7명 등이 비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입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받은 약 122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포함해 총 21명의 비위 적발자들은 282만9000원의 호텔 마사지와 사우나 등의 접대를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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