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한 주담대 꼼수·전세대출 등 규제 회피 차단
관리처분인가 받은 정비사업 단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에 따른 보완대책을 내놨다.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허위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급량 위축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동 단위 핀셋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사업자 등 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그동안 지적됐던 규제 회피 수단도 틀어막을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에 대응하고 지난 8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힌 후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 총 32개 기관이 오는 12월까지 시장교란 단속에 나선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 증여와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지난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약 1200건부터 이뤄진다. 집중 조사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이다.
내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와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대출규제 보완방안으로 규제지역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확대한다.
앞으로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법인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 규제를 받게되며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규제를 받는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 단위' 등 국소범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실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이번달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이후 확정한다.
특히 소급적용 논란이 많았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번달 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박 차관은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검토한 결과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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