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000,000 382,000(-0.38%)
ETH 5,069,000 21,000(-0.41%)
XRP 898.7 15.9(1.8%)
BCH 896,600 87,700(10.84%)
EOS 1,597 89(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 계열사 거래제한 연장

  • 송고 2019.10.02 16:39 | 수정 2019.10.02 16:3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해 온 한시 규제가 연장되거나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펀드·투자일임 재산의 경우 이달 23일 도래하는 일몰이 해제돼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 신탁 재산은 규제 일몰이 2022년 10월까지 3년 연장된다.

이 규정은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의 경우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2014년에 4년 간 한시 도입됐다가 2017년에 2년 연장돼 이달 23일 일몰을 맞게 된다.

개정안에는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증권사가 신탁보수를 초과한 비용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신탁계좌의 경우 증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한 신탁보수 외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챙길 수 없다. 하지만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실비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0:05

100,000,000

▼ 382,000 (0.38%)

빗썸

03.29 20:05

99,940,000

▼ 495,000 (0.49%)

코빗

03.29 20:05

99,963,000

▼ 393,000 (0.3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