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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불필요시 중지 가능한 실손보험'…개인 이용률 매우 저조

  • 송고 2019.10.03 21:31 | 수정 2019.10.03 21:3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이학영 의원실 지적…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0.5%만 선택

심사없이 개인실손 재개 가능…현재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가능 '단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사진·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지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학영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실손 중지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8월말 현재 이용 건수가 60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125만 명의 0.5%에 불과한 규모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사가 5278건으로 생명보험사의 1068건에 비해 많았다.

ⓒ이학영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에는 심사 없이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하지만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혹은 보유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손보험 상품은 과거의 상품일수록 혜택이 좋은 경우가 많다. 중지 후 재개 시킬 때는 동일 상품 가입이 불가능해서다.

이학영 의원은 “실손 보험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실손 중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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