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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지난해 손해사정 자회사의 매출 평균 99.1% 母 보험사서 발생

  • 송고 2019.10.04 11:45 | 수정 2019.10.04 11:45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손해사정 자회사에 100% 위탁…원칙적 금지, 시행령서 예외적 허용

제윤경 의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해서 소비자 권리 보호해야"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금융당국이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제윤경 의원실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금융당국이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제윤경 의원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상위 업체 업체들 모두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긴 업체들로 밝혀졌다. 자회사 손해사정 문제로 인한 민원이 과다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 회사중 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가 삼성생명으로 4607건, 한화생명 2543건(2위), 교보생명 1825건(3위) 등이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생명 100%과 교보생명 100%, 한화생명 93.3%이다.

손해보험 회사 중에서도 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가 삼성화재 5141건, DB손해보험 3748건(2위), 현대해상 3669건(3위) 등이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화재 76.3%와 DB손해보험 88.8%, 현대해상 78.7%이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손해사정이 끝나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자회사를 두어서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사실상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은 매출액의 99.1%(18년 기준)를 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종속상태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야 함에도 모회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의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의 예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금융당국이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서 정해질 우려가 크다"면,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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