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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금융위 국감, 조국펀드보다 DLF

  • 송고 2019.10.04 17:18 | 수정 2019.10.04 17: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김병욱 의원 등 정무위 의원 다수가 DLF사태 문제점 제기

은행권 질타와 함께 재발방지 촉구…대응방안 제시하기도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앞줄 오른쪽)이 정무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EBN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앞줄 오른쪽)이 정무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EBN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감은 조국펀드보다 대규모 손실사태를 불러일으킨 DLF사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상품구조상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은행권의 행태를 질타했으며 일부 의원은 명백한 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유의동 의원을 중심으로 조국펀드의 불법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나왔으나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DLF(Derivative Linked Fund)사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DLF사태에 대해 명백한 금융사기로 규정하며 금융당국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사모펀드 형태의 쪼개기 발행으로 규제를 피한 이 상품은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품구조로 고객의 신뢰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파생상품을 금리하락기에도 수수료를 위해 리스크를 확대해가며 판매했다는 점에서 DLF사태는 은행권의 계획적인 금융사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투자자에게 예상되는 최대수익은 6개월 기준 2.02%에 불과한데 최대 손실을 100%이고 5~7%의 높은 환매수수료를 책정해 중도해지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반면 금융사는 아무런 손실부담 없이 4.93%의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일수록 안전상품 위주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아는 PB가 수년간 믿고 거래해온 고령층을 대상으로 위험 1등급 상품을 팔았다"며 "은행이 제공해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던 시기에도 수수료 이익을 위해 손실배수를 높인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동수 의원은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3~4월 가입고객보다 4~5월에 가입한 고객의 원금 전액 손실 위험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은행들은 나중에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더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여기서 1%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고객의 리스크는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은행의 비윤리적 판매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서 유 의원은 투자기간·위험도와 상관없이 징구하는 현행 은행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EBN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EBN

최운열 의원은 '사모 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본 고령화시대 국민 자산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약 7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DLF사태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의 개별 상품판매를 통한 이익중시 영업행태에 유인됐다가 시장상황 급변으로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라고 정의한 최 의원은 "단순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산관리체계 전반을 대수술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중장기·포트폴리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도록 바꿔나감으로써 시장상황 급변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고 자산운용 선진화, 세제상 유인책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영업관행 개선과 함께 핵심성과지표(KPI) 공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유의동 의원은 조국펀드와 관련해 조국 장관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내 사모펀드 감독행태 전반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PEF(경영참여형사모펀드)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는 GP(업무집행사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가 GP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금융위는 검찰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조국 일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혼탁해진 자본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손정의펀드와 같은 경우 손정의씨가 GP로 참여해 LP들이 환영한 경우도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600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전부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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