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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공매도 업틱룰 예외…은성수 "살펴보겠다"

  • 송고 2019.10.04 17:05 | 수정 2019.10.04 22:5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와 관련 업틱룰 예외 조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업틱룰 예외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업틱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인한 거래가 많을 때 과연 이것을 간주한 법규정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경우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이는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다. 국내의 경우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차익거래 등에 업틱룰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예외 거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는 2014년 124만 2388건에서 2018년 964만 1246건으로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말까지 벌써 1031만건을 넘었다.

은 위원장은 "업틱룰이시장 조성자여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시장안정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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