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4일 국회 복지위 및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신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회장의 증인 요구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청했다. 하지만 한 언론은 이 의원이 신 회장의 증인 소환을 내세워 롯데푸드가 납품업체 후로즌델리 대표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후로즌델리와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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