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주·CFD…개인 공매도 왜 늘어나나

  • 송고 2019.10.07 16:19
  • 수정 2019.10.07 16:1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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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확대에 개인용 공매도 관심 확대

신용대주·CFD·개별주식선물 등으로 공매도 효과

ⓒEBN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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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증권사와 금융당국도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가 지난 달 중순 2100선을 바라보다가 다시 2000선을 위협받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헤지 수단 또는 수익원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관 전유물인데다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많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 대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인의 공매도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용 공매도'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거래대주는 지난 1일 현재 잔고가 25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초인 7월 186억원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신용거래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는 키움증권·교보증권·유안타증권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주 서비스를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관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신용거래대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빌릴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은데다가 빌리는 기간도 기관 투자자에 비해 짧아 서비스 개정 목소리가 컸다.

최근 들어서는 차액결제거래(CFD) 거래로도 공매도 효과를 낼 수 있다. CFD 거래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에 의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상품이다. CFD는 주식과 지수, 통화,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2016년 교보증권이 CFD를 도입 한 이후 올해 DB금융투자, 키움증권 등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내달 부터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 CFD 거래도 확대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거래는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라 고객 수는 매우 적다"며 "전문 투자자 조건이 완화되면 CFD 거래가 늘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아니지만 현물(주식)을 기준으로 미래의 가격변동을 예측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개별주식선물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개별주식선물은 우량주 위주로 상장돼 있어 그동안 종목이 한정적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개별주식선물 종목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통해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핀테크 업체 '디렉셔널'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서로 직접 주식을 대여, 차입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간(P2P) 주식대차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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