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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신한은행, 채용비리 피의자 소송비용 대납"

  • 송고 2019.10.08 14:29 | 수정 2019.10.08 14:2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이학영 "업무방해죄 피의자를 은행돈으로 지원한 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전경.ⓒEBN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전경.ⓒEBN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은 신한은행이 채용비리 소송 피의자인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이학영 의원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 당시 은행장, 인사담당 부행장 등 임직원 11명 중 전 은행장을 제외한 임직원 10명의 소용비용을 신한은행 측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 및 법무법인명은 제출을 거부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2013~2016년 중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의 자녀 명단 채용 특혜 제공 및 채용자 남녀 성비 인위적 조작,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 및 허위 작성 등 업무방해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즉, 신한은행은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의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의 돈은 고객의 예금인데, 채용비리 피의자의 변호비용을 대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소송비용 적절성에 대해 금감원 검사가 필요하며, 지급된 소송비용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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