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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김종석 의원 "우리銀, 일반창구서 DLF 판매"

  • 송고 2019.10.08 15:06 | 수정 2019.10.08 15:1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우리은행 고객 52명 일반창구에서 가입…저축형 상품으로 오해소지 다분"

ⓒ김종석 의원실

ⓒ김종석 의원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우리은행은 고위험 상품 확인서를 받지 않거나 일반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1금융권이 우위로 가지는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PB(프라이빗뱅크)실 등이 아닌 일반 은행 창구에서 DLF를 판매한 경우가 전체의 8.4%에 달하는 52명이었다.

김 의원은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의 일반업무를 보는 창구에서 쉽게 가입하도록 한 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은행의 통상적인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은 전체투자자수 647명 중 확인서 작성 대상 투자자가 30명이었으나 5명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도 받지 않았다.

모든 투자상품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김 의원은 "통상 신청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미비하면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채로 가입이 됐다는 것은 심사과정에 구멍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우리은행의 경우 직접 배포한 Q&A 자료에서 본 사태가 '블랙스완'처럼 급작스러운 금리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금리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며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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