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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대비 보험사 자본확충 방안 마련한다

  • 송고 2019.10.10 14:00 | 수정 2019.10.10 10:3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리하락기 책임준비금 급증으로 당기손실 확대문제 일부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IFRS17 시행 후 부채증가 이연 효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LAT(Liability Adequacy Test,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밀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LAT를 운영 중이나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으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FRS17 시행으로 역사적 이자율에 의해 보험부채를 할인하던 원가법이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시가법으로 변경되는데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LAT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1.95%였던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올해 8월 16일 1.17%까지 떨어지는 등 금리가 하락하며 보험사 당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로 적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하되 이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시기가 기존 2021년에서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도 1년씩 순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적용될 예정이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은 2020년으로 순연돼 1년씩 연기됐다.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한데 현행 제도는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하락해 2022년 IFRS17 시행을 위한 시가평가 할인율에 근접하도록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이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년)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로 할 경우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6개월 정도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면 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대손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에 유보한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하고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IFRS17 시행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후 IFRS17 시행시점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해 부채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규정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11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져 개정안이 시행된다. LAT 제도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IFRS17 시행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성장둔화, 인구고령화,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차역마진 등 수많은 과제에 도전받고 있다"며 "경제환경 변화에 충실하게 대응한다면 보험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IFRS17 시행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업계,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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