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현대중공업 주총장 점거 노조간부 영장

  • 송고 2019.10.17 04:56
  • 수정 2019.10.17 04:56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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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5월31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 한마음회관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EBN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5월31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 한마음회관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EBN

울산지검은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결정하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개최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조합원들과 함께 5일간 점거해 회관에 입주한 식당과 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점거로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주총을 진행했다. 회사 측은 당시 조합원들이 기물을 파손해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A씨에 대한 불구속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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