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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주일에 한번씩, 증권가 모럴해저드

  • 송고 2019.10.17 16:02 | 수정 2019.10.17 16:1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김채린 기자/금융증권부ⓒEBN

김채린 기자/금융증권부ⓒEBN

'라임 사태, DLF 사태, 선행매매.'

모두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모럴해저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최근 금융권은 라임 사태, DLF 사태, 선행매매 등 각종 부정 이슈들이 화두에 올랐다. 세 사건 모두 최근 한 달간 발생한 일이다. 일주일에 한번 꼴로 증권가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 상품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예상 손실 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인기에 힘입어 무리하게 많은 물량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서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증권의 영업 차질을 우려했다. 투자자보호는 상대적으로 뒷전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DLF 사태는 은행권과 증권가, 자산운용업계가 한 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1차적으로 증권사는 은행이 원하는 상품을 DLS로 만들었다. 이후 증권사는 자산운용사에 의뢰해 DLS로 DLF를 제작했다. DLF 사태와 관련 은행권, 증권가, 자산운용업계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이번 일로 금융당국 조사 대상으로 떠오른 곳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경-KB-교보-메리츠-HDC자산운용 등 총 10곳이다. DLS와 DLF 상품의 총 판매액은 82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투자액은 7300여억원으로 전체 90%에 육박한다.

증권사들은 업황상 상대적으로 갑(甲)인 은행의 요구를 증권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리 등 금융지표와 상반되는 상품을 은행이 원할 경우 제2의 DLF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불완전판매도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은행이 수익 창출을 위해 무리한 영업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 발표한 DLS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최소 20%의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

선행매매도 발생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의 한 직원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전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를 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 선행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선행매매 등과 같은 직원 개인의 이탈은 증권사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퇴근시간에 맞춰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요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이다.

모럴해저드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라임 사태, DLF 사태, 선행매매 등에 대한 변명보다 증권가 종사자로서 '의무'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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