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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의 CJ헬로 인수 심사 유보…왜?

  • 송고 2019.10.17 15:41 | 수정 2019.10.17 15:4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교차판매 금지' 변수에 심사일정 미뤄져

SKT-티브로드 합병건과 함께 결론 낼 듯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유보됐다. 당초 조건부 형태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건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합의유보)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언급한 '유사 건'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건을 말한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끝나는 데로 오는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6일 전원회의에서 이해관계사로 참석한 SK텔레콤 측이 티브로드와의 합병에 조건부로 붙은 '교차판매금지'를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일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교차판매금지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가 합병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 유통망에서 티브로드 케이블TV를 팔지 못하고 티브로드 영업망에서는 SK브로드밴드 IPTV를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 교차판매금지 조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부과한 조건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가 합의유보를 결정하면서 유료방송 업계의 M&A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인수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연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짓고 사업을 재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 길이 먼 상황이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기일도 2020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미뤄졌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심사 및 승인 과정이 연장됨에 따라 합병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합의유보가 불허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상품 교차판매 조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 추정된다"며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는 밀리겠지만 인수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완료되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24.54%로 1위인 KT(31.07%)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 기존 2위였던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나지만 티브로드와 합병할 경우 점유율 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은 기존 KT '1강 체제'에서 SK텔레콤·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의 '3강 체제'로 재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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