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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재간접 펀드, 라임 사태에 투심 위축

  • 송고 2019.10.22 15:20 | 수정 2019.10.22 15:2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미래·삼성·KB·신한·NH운용에 타임폴리오까지 출사표

사모펀드 논란에 당국 취지 무색…"판촉 분위기 아냐"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공모펀드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가 사모펀드가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5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했지만 이번달 부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사모 재간접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 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지난 2017년 5월 도입됐다. 헤지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해 헤지펀드의 특성인 절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사모펀드 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에 이어 최근 공모 운용사 인가를 받은 타임폴리오자산운용도 재간접 공모펀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사모 재간접 펀드에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 금액 규제를 뒀는데 일반 공모펀드보다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최소 가입금을 없애달라는 업계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모펀드가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급성장하는 동안 공모펀드 시장은 수익,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절대 수익을 내는 헤지펀드가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1억원이라는 최소 가입금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투자 수요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익률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모 재간접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주자는 취지로 가입 문턱을 낮추게 됐다.

최소 가입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지만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에서다.

하지만 은행들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규제 완화 효과는 거의 못보고 있다.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는 공모펀드여서 공시 의무 등이 까다롭고 사모펀드와 비교해 안전 장치가 있는 상품이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헤지펀드에 투자한다는 자체로 일부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소 가입금 한도가 없어진 이후 재간접 공모펀드의 운용 규모를 보면 자금 유입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소액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펀드 운용 규모가 늘어나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야 된다는건데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찾는 고객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 증권사 등 리테일 쪽에서도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가 불거진 상황에서 재간접 펀드를 판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지다 보니까 펀드 판매사에서도 해당 상품을 추천 펀드로 넣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규제를 풀어줬지만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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