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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신의원칙 위반"…LG화학 "억지 주장"

  • 송고 2019.10.22 16:23 | 수정 2019.10.22 17:3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SK, 서울지법에 소취하 및 손배청구 소송

"2014년 국내외 쟁송 금지 합의 파기" 주장

LG "각국 특허 독립적 권리 취득 유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수년전 LG화학과의 특허 소송에서 해당건으로 국내외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이를 깼다며 신의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화학은 해당건은 특허범위가 한국에 국한된 것이지, 미국과 유럽까지 포함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미국법인 SKBA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를 파기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23일 LG화학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분리막)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2014년 LG화학과 체결한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에서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LG화학이 이 합의를 깨고 해당 건으로 미국 ITC에 제소했다며 이에 대한 소 취하를 청구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의 청구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①US 7,662,517/이하 US 517)와 2건의 그후속 특허(②US 7,638,241/이하 US 241, ③US 7,709,152/이하 US 152)들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중 1건(US 517)이 합의했던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와 SKBA는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하고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LG화학은 2014년 당시 합의가 한국특허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SK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LG화학 측은 "당시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LG화학에 따르면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LG화학 측은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이라며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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