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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경보 발령

  • 송고 2019.10.23 12:27 | 수정 2019.10.23 12:2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2월부터 안내강화 방안 시행…환급금 없고 약관대출도 안돼

"보험사의 전형적 단기실적 중심 영업행태…엄중 대응하겠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로 민원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발령 등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됐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2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발표한 금융위는 조기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12월부터 '자필서명 강화'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작업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융당국은 가입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해 확인하도록 하고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최근 GA채널을 중심으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공격적인 판매경쟁이 이어지면서 여론과 국정감사에서는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생보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손보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잉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 생보사의 경우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연 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해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며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도 불가능하므로 상품안내장 등 관련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미스터리 쇼핑 실시,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GA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실적 중심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영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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