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24일) 열린다.
일각에서는 이씨와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로 미뤄볼 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고 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은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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