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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CJ그룹 장남 이선호, 내일 선고공판

  • 송고 2019.10.23 14:20 | 수정 2019.10.23 14:20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CJ그룹 장남 이선호. ⓒCJ그룹

CJ그룹 장남 이선호. ⓒCJ그룹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24일) 열린다.

일각에서는 이씨와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로 미뤄볼 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고 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은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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