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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일 만에 법정 나온 이재용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

  • 송고 2019.10.25 14:04 | 수정 2019.10.25 14:0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이재용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송구"...변호인 측 "양형만 다투겠다"

법원, 이건희 '신경영 선언' 들어 이재용에 이례적 당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말 세 마리와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을 잘못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 규모는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인 점 등을 강조하며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화장에게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해 30분가량 진행됐다. 재판을 끝낸 이 부회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기도 하다.

이날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이날 특히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부장판사는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 선언'을 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부회장 등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기업 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재벌 총수는 재벌 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기일과 양형 심리기일을 두 개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유무죄 심리 기일은 3주 후인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5분이고, 양형 심리기일은 오는 12월 6일 같은 시각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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