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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특허 합의서 공개…LG화학 "기술·권리범위 달라"

  • 송고 2019.10.28 09:06 | 수정 2019.10.28 10:4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310 특허는 미국 517 특허와 똑같은 것"

"합의 대상은 특정 한국특허에 관한 것"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특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LG화학과 국내외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LG화학은 서로 주장하는 특허 내용이 다르고 국외에서의 권리범위도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의)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한 팩트를 말씀드린다"며 2014년 LG화학과 맺은 특허 쟁송 관련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다.

합의서는 2014년 10월 29일 체결됐으며, 당시 엘지화학 권영수 대표이사(현 LG그룹 부회장)와 SK이노베이션 김홍대 NBR총괄(현 퇴직)이 사인했다.

합의서 서두에는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LG)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SK)는 각 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ceramic coating(세라믹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고 적혀 있다.

합의 내용은 ▲1.LG와 SK는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 확대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2. 본 합의서 체결 즉시 SK는 특허심판원 2011당3206 무효심판, 특허심판원 2013당2735 정정무효심판 및 특허법원 2014허4968 심결취소의 소를, SK가 특허심판원 2011당3206 무효심판을 취하하는 즉시 LG는 특허법원 2013허9614 심결취소의 소를 각각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위 소송 및 심판의 취하에 대해 동의한다.

▲3. LG와 SK는 기존의 특허침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특허무효 쟁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제반 비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4. LG와 SK는 대상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 ▲5.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라고 적시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과 합의 대상인 한국 특허 310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한국특허와 해외특허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반복되고 있는 논쟁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경쟁사에서 공개한 합의서에서 확인 가능하듯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고,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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