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및 VCNC 회사법인도 재판 넘겨져
VCNC "재판 잘 준비할 것…법원 새 판단 기대"
검찰이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행이라고 판단하고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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