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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30%도 70%도 "말이 안된다"

  • 송고 2019.10.29 00:00 | 수정 2019.10.29 08:0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행 불법성 확인된 DLF사태 배상비율 70% 이상 전망도

키코사태는 30%선 그쳐 "DLF와 공통점 많아…상향돼야"

ⓒEBN

ⓒEBN

키코사태에 이어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금감원 분조위와 관련해 피해자와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두고 엇갈리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분조위가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심사기관인 만큼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으나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수장들의 질타와 불법적인 요소가 지목된다는 점에서 키코사태와 DLF사태가 공통점을 갖고 있긴 하나 이들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DLF(Derivative Linked Fund)사태에 대한 합동검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DLF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접수한 상태이나 합동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분조위 소집 일정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 관련 분조위가 이르면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DLF사태와 관련한 분조위도 합동검사를 마치는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와 금융당국 수장들의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관련 분조위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높은 배상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책임을 일부 감안했던 기존 전례와 달리 배상비율을 70% 이상 책정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투자자 책임을 더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우리은행이 개인고객들에게 판매한 DLF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넘어 일부 불법적인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최대 원금 전액까지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판매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적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초자산인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도 판매에 적극 나섰다.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DLF 관련 전산자료 삭제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던 점도 DLF상품을 판매한 은행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거 파워인컴펀드 사태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70%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긴 하나 대법원에서는 50% 이하로 낮춰진 바 있다. 은행들의 불법성을 감안하더라도 70%라는 배상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다.

DLF사태 피해자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70% 배상 전망에 고무적인 모습이다. 고령층이 대부분은 이들 피해자는 DLF사태 조사 초기만 해도 원금의 절반만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나서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10여년 전 수출 중소기업들을 '흑자도산'에 빠트렸던 키코사태와 관련해서는 많아야 30%선이라는 전망이 주로 제기되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기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불완전판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키코사태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이 쟁점이다.

30%선을 전망하는 근거는 이와 같은 사고로 일본에서 결정됐던 배상비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사태가 DLF사태와 같이 은행권의 불법성이 확인됐으므로 배상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분조위에서도 은행권의 오버헤지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키코사태는 불완전판매로 볼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버헤지란 기업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것으로 이는 금감원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키코사태 당시 은행들이 복잡한 환율상품을 설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매에 나섰으며 기업들은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키코사태 재조사에 이어 DLF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무리한 파생상품 판매에 나섰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불법적인 정황까지 파악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관행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제재와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은행권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적은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파생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을 회피한데다 불법적인 정황도 확인됐다는 사실이 키코사태와 DLF사태의 공통점"이라며 "키코사태에 대한 분조위 결정이 DLF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DLF사태 피해자들도 분조위의 키코사태 결정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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