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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37차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 송고 2019.10.29 18:19 | 수정 2019.10.29 18:19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기본급 1.1% 인상·격려금 280만원 지급 등 합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37차 교섭 끝에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후 2019년 임금협약 관련 37차 교섭을 갖고 도출된 협상안에 대한 잠정합의를 맺었다.

협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1.1%(2만4000원) 인상 △격려금 280만원 지급 △전 직급 단일호봉제 도입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성과금은 산저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정년퇴직 예정자 중 직접생산직과 생산지원직 등 필요 직무 대상 생산촉탁 채용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회사 측은 기본급 0.75%(1만6300원) 인상 및 타결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2차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노동조합 측의 반발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3차 제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안 통과를 위한 노조 총회는 오는 31일 8~12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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