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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에너지위원회, '새만금· 광주'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 송고 2019.11.06 11:00 | 수정 2019.11.06 08:2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새만금, 수상태양 및 해상풍력 개발

광주·전남, 스마트그리드 및 효율향상 풍력 개발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성윤모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성윤모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성윤모 위원장(산업부장관)과 당연직 위원(5개부처 차관), 위촉위원 19명(위촉기간 2019.2∼2021.2, 2년)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18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안)을 심의하고, 2019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중심의 새만금과 전력공기업을 활용해 에너지신산업 거점구축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2곳을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최종 심의 지정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 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돼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이다.

산업부는 8개 광역지자체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을 목표로, 수상태양광, 해상풍력이 중점 개발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연관기업, 실증 시험 설비를 집적화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및 국내 최대 규모(6.4GW)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앵커시설로 활용한다.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거점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풍력이 집중 개발된다. 에너지밸리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발전공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기업유치를 통해 자생적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로 조성한다. 에너지공기업(한전, 한전KDN, 한전KPS) 및 전력기업(LS산전, 보성파워텍, 대호전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분권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축적된 역량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역특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내년에도 융복합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실 있는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지역산업·입지·경제성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위원회에 2019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중장기 에너지정책 및 추진전략으로는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1월), 제3차에너지기본계획(6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8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4월),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10월)이 보고됐다. ▲원전 생태계 지원 정책으로는 에너지전환(원전) 보완대책(4월, 9월), 원전 해체산업 육성전략(4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5월),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방안(9월)이 보고됐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로는 석유 및 가스 저장시설(2월), 지하매설물(6월), ESS 안전대책(6월)이 보고됐다.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지원으로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 개설(2월),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월),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 도입(5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10월), 녹색요금제 도입(10월)이 보고됐다.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6개의 법정 계획과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계획도 보고됐다. 해당 계획은 자원개발 기본계획, 제3차 광업기본계획,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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