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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지정…"집값 오르면 추가 규제"

  • 송고 2019.11.06 13:11 | 수정 2019.11.06 16:4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전국 집값 상승세 주도했던 강남4구 22곳 집중

부산 전 지역·고양·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현황ⓒ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현황ⓒ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이 지정됐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22개동이 몰렸다.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대거 포함된 셈이다.

이외에는 용산구 2개동과 영등포 및 마포, 용산, 성동구가 각 1곳씩 배정됐다.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앞두고 분양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있는 지역 위주다.

규제지역 중에서는 부산 3개구와 고양시와 남양주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앞으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시장 동향에 따른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주정심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선정하고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정비사업과 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45개동 중 절반가량인 22개동이 선정됐다. 이 외에는 용산구(2개동)와 마포구 및 성동구, 영등포구가 각 1곳으로 뒤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구에서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지정됐다. 서초구에서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8곳이 선정됐고 강동구는 △길동과 둔촌이 지정됐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와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보광 성동구 성수동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국토부

조정대상지역 검토 결과를 보면 부산시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이 집값 안정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 남양주와 고양시의 경우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집값 상승세를 유발하는 투기수요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2월 출범하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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