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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분양가상한제, 모든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해야"

  • 송고 2019.11.07 06:00 | 수정 2019.11.06 17:17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서울시 94% 제외…핀셋규제 풍선효과 우려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 강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국토교통부

시민단체는 '핀셋 분양가상한제 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적용 지역을 서울 27개동으로 한정하면서 일부 지역 외 나머지 대다수 지역의 분양가 상승세를 방치하게 됐다는 얘기다.

또 집값 안정화를 위해 투기 목적의 매수 부담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일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비판했다.

서울 전체의 기축 집값과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지역의 6%에 불과한 27개동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66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올랐다.

실거래가격은 지난 7월 아파트 기준 3.3㎡당 평균 353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오른 상황이다. 실거래가 지표는 현행법상 최장 60일의 거래 신고기간 이후 집계돼 시차가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울의 극히 일부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2017년~2018년 핀셋 대책 운운하면서 집값이 폭등한 뒤 뒤늦게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속한 추가대책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론 반발과 저항을 감수하면서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강화하기에는 정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보유에 부담을 느껴 투기 목적으로 추가 주택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비롯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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