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중유, 용도 한정…"사용처 더 늘려야"

  • 송고 2019.11.08 06:04
  • 수정 2019.11.08 09:55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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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한정…"시장규모 한계 생겨"

산업용, 선박용으로도 사용 가능

올해부터 바이오중유를 발전연료로 도입한 중부발전

올해부터 바이오중유를 발전연료로 도입한 중부발전

바이오중유의 용도를 현 발전용연료(벙커C유)에서 산업용과 선박용으로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바이오중유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력이 있어 바이오중유 사용처를 확대한다면 국제적 지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8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최초로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사업 실시, 올해 3월 15일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전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오중유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동·식물성 유지(油脂) 등 생물유기체를 원료로 혼합한 신재생에너지다. 벙커C유 대비 황산화물 70%, 질소산화물 16%, 미세먼지가 33% 적게 배출된다.

다만 발열량은 벙커C유의 88%에 그친다. 생산비는 벙커C유보다 100원 비싸다.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치가 점점 강화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5개 발전사업자(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21개 바이오중유 생산업자를 지정하고 5년간 바이오중유 품질, 성능,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중유발전설비를 개조하지 않고도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도출했다. 경제적 실증연구 결과 중부발전의 경우 탈황·탈질 설비 미가동으로 연간 2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의3에 석유대체연료 종류로 바이오중유를 명시, 시행했다. 여기에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동시에 반감을 드러냈다. 발표 직후 업계는 '발전용'에만 한정한 것을 확장해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용도를 한정하면 시장규모에 한계가 생겨 사업성을 잃게 된다"며 "시범보급 사업 당시 우려했던 원재료 과대사용으로 인한 식량난, 바이오중유의 충분한 조달 여부는 해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내 바이오중유 제조사는 SK케미칼, 애경유화, 단석산업 등 21곳이다. 이들의 총 생산능력은 210만㎘로 시범보급 기간 5개 발전사업자가 사용한 총량(약 197만㎘)을 웃돈다.

제조사들은 지속적인 증설을 계획 중이어서 향후 생산능력은 확장될 전망이다. 또다른 사용 용도 한정 원인이었던 팜유(콩기름) 등 원재료 고갈 문제도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로 사그라들었다.

업계는 시범보급 사업 당시 나왔던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보다 인화점이 낮은 대신 발열량은 높아 발전용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도 반박하고 나섰다.

바이오중유는 황 함량이 0에 수렴하는 중유의 일종이어서 중유와 마찬가지로 대형 선박의 내연기관용, 중소공장의 보일러용, 대규모 산업용에 사용 가능하고, 용도에 따른 적합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는 더욱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IMO 2020 시행으로 황 함량이 낮은 바이오중유를 선박사에서도 주목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정부는 당분간 개정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정유사의 반발, 5년에 걸친 시범사업 피로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사업과 보급은 한국이 전 세계 최초여서 의미가 큰데 자칫 이 명성이 색바래질 수 있다"면서 "가능성이 무한한데도 사업을 막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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