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제도권 진입 앞서 위펀딩-NH투자증권 발빠른 협업

  • 송고 2019.11.11 16:20
  • 수정 2019.11.11 16:2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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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량 증권사와 P2P업체 협업, 국내 최초"

대형 금융사들이 발빠르게 P2P업체들과 협업에 나섰다. 금융기관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P2P금융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P2P금융은 제도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창출될 사업 기회를 미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P2P금융 플랫폼 위펀딩과 함께 회원을 대상으로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위펀딩 이지수 대표는 "P2P금융업체와 국내 우량 증권사와의 협업은 P2P업계 최초"라며 "그간 NH투자증권과는 이미 사모펀드 등의 형태로 협업이 몇차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 NH투자증권 내 디지털 사업본부 내에서 P2P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돼 몇 번의 미팅 및 기획을 거쳐 이번 이벤트를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의원이 관련법안을 첫 발의한 후 2년 3개월만이다.

온투법은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자기자본금 5억원 △금융기관 투자 허용 △자기자본 투자허용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협회의무 등을 명시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온투법이 제정된 것이 세계 최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일본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관련 법안을 개정해 P2P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P2P금융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국내 P2P 시장 규모는 올 6월 말 누적 대출액 기준 6조2522억원으로 2016년 말(6289억원)에 견줘 10배 가량 커졌다.

기회를 포착한 금융기관들이 P2P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위펀딩과 NH투자증권이 함께 진행하는 이벤트는 위펀딩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증권 나무에 가입 후 CMA계좌 개설 시 6개월간 200만원 한도로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며,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지수 대표는 "국내 우량 증권사와의 협업을 통해 회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게 됐다"며 "증권사의 선택을 받은 P2P금융 플랫폼인만큼 위펀딩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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