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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모우다, 투자자 보호 기금 '메디세이프' 첫 적용

  • 송고 2019.11.14 13:12 | 수정 2019.11.14 13:1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투자 리스크 분담 및 투명한 운영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돋움"

메디컬 전문 P2P금융플랫폼 모우다(대표 전지선)가 14일 자체 투자자 보호 기금인 '메디세이프(MediSafe)'를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메디세이프는 적용 상품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0%까지 적립금 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모우다는 초기 재원 1억원에 메디세이프 적용 상품 대출금액의 1%를 매월 말 적립해 별도 관리해왔으며, 2019년 메디세이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기금을 활용하게 됐다.

모우다는 메디세이프 출시 이후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기금 현황과 잔액 증명을 공시해왔다. 지난달 31일 기준 기금총액은 약 1억9000만원이며, 대출잔액 대비 메디세이프 보호비율은 4.57%로 전년도 90일 이상 연체율 0.6%를 크게 상회한다. 모우다 상품의 대다수는 원리금균등 또는 혼합상환방식으로 매월 원금의 일부가 상환되므로 실제 보호비율은 더욱 높은 셈이다.

전지선 대표는 "이번 적용 이후에도 메디세이프 잔액 기준 보호율이 3.6%에 달한다"며 "메디세이프는 심사와 채권관리 기법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는 P2P금융상품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법안은 P2P금융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하고 투자금과 업체 고유재산을 분리보관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금융기관의 제한적 투자를 허용했다.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모우다 외에도 펀다, 데일리펀딩 등의 P2P금융플랫폼이 메디세이프와 같은 대손충당금 제도를 운영하며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운영해나가고 있다. 법제화에 따른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안전 장치에 대한 논의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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