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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 투자자도 사모펀드 가입 보호장치 강화

  • 송고 2019.11.14 17:42 | 수정 2019.11.14 19:1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일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가입하기 어려워진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개인 전문 투자자에게도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 중 하나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이었지만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6.6% 수준이다.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 완화는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말한다.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하고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금투상품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전문 투자자 전환 신청자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투자협회가 취합해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 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이번 DLF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완화되는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제도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참고로 미국과 유럽은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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