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下] 사모펀드 순기능 살려라…"모험자본 위축 없을 것"

  • 송고 2019.11.17 10:00
  • 수정 2019.11.17 11:0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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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수 능력 있는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보장하고 투자 진입장벽 강화

개인 투자자 사모펀드 투자 비중 6.6% 수준…장벽 높여도 시장 영향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파생결합펀드(DLF) 종합 대책은 사모펀드 시장 순기능은 그대로 살리는 대신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마련됐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 도입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사모펀드 개편방안도 그대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보강했다. 사모펀드 시장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 중 하나다. 그 동안 사모펀드 시장이 우후죽순 커지고 투자자 장벽이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당국과 업계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갈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이었지만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 완화는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개인 전문 투자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말하는데 이제 개인 전문 투자자 전환 신청자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투자협회가 취합해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 충족 증빙자료를 최신으로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은 이번 DLF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개인 전문투자자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축소되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비중 자체가 적다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6.6%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 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사모펀드 도입이 골자다.

시장 위축은 없더라도 은행의 자산관리 수익에는 일정 부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수익이 금융투자업계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경우 기대 수익률이 저위험 상품 대비 높으며 은행의 고위험 상품 취급 감소가 나타날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기회 요인은 될 수있다"며 "높은 판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채널의 수요 감소로 인해 상품의 제조·운용이 감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고객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점에서 은행 고객들의 금융투자회사 거래 확대로 연결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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