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보완…"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

  • 송고 2019.11.18 12:00
  • 수정 2019.11.18 13:0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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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에 포함

이재갑 노동부 장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추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기업 '경영상 사유'도 포함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한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일시 증가’ 등과 같은 경영상의 사유에도 허용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승인 요건이 완화된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특정 상황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최근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관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비 연구기관 등이 이 제도를 승인받아 사용해 왔다.

원래 특별연장근로제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수습하는 상황에 한정돼 승인됐지만, 승인 기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그간 경영계는 재해와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장관은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의 경우 소관부처인 고용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되고, 계도기간 부여 역시 고용부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방안도 내놨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이밖에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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