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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부실판매, 수입의 최대 50% '과징금'

  • 송고 2019.11.26 14:38 | 수정 2020.02.19 11:1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국회 문턱 넘은 금소법 제정안…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징벌적과징금 부과근거 등 소비자보호제도 다수 도입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첫 발의 이후 9년의 도전 끝에 금소법이 제정되면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다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소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2011년 박선숙 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며 이후 정부안 포함 총 14개 제정법안이 논의돼왔다.

정무위는 이 중 5개 제정법안 및 6개 관련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현재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제재수준도 강해진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를 위반할 경우 관련수입의 최대 50%까지 가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됐으며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 획기적인 제도가 다수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분쟁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의 관련자료 열람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분쟁조정이 신청돼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소송의 중지도 가능하며 일반소비자의 소액분쟁(2000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 제소가 금지된다.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되고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수수료 등 비교공시 및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관련 금융당국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논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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