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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고비 넘었다

  • 송고 2019.11.28 19:40 | 수정 2019.11.28 19:4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금융당국, 데이터 생태계 조성 위해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빅데이터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경제 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의원, 추경호 의원, 박선숙 의원, 송희경 의원,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6개 법안을 기초로 정무위 대안을 마련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했다.

가명정보의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5000만원)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시행(과태료 3000만원)을 의무화했다.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이에 대한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하며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조사·제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개보위를 행정위원회에서 중앙행장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온라인(정보통신망법), 오프라인(개인정보법)으로 나뉜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기능도 개보위로 이관·통합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도 정비된다.

신용조회업(CB, Credit Bureau)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은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개인CB의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가 신설되고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사업자CB 신설과 함께 카드사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금지 규제는 폐지돼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업무가 가능해지며 개인CB·개인사업자CB에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산업이 도입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 하는 도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된다.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되며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실태를 상시평가하는 등 정보보호·보안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금융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데이터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 정합성 제고로 전 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연내 관련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포 6개월 후 법이 시행되며 금융권의 제도 준비·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을 내년 중 시행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구체적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법 시행 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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