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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정책단, 지자체와 정책 협의…"불법 엄정 대응"

  • 송고 2019.12.05 11:00 | 수정 2019.12.05 09:2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영남, 호남 이어 충청권 개최

보령댐 수상 태양광.

보령댐 수상 태양광.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지자체를 돌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5일 충남 공주 고마 아트센터에서 충남북·대전지역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산·경남지역, 9월 광주·전남·전북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및 대전, 충청권 광역 자치단체 담당 국장(공동주재), 산업부 담당 과장,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과장, 한전 계통계획처, 에너지공단 지역센터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계획입지제도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특히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업부(에공단),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으로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 동물 사육이 없는 축사 등 REC 가중치 편취(1.0→1.5) 여부 등 점검 중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심의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21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27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 운영 사례가 공유됐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 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설비 환경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산업 육성조례(‘13년)’에 따라 금년까지 태양광 설비 누적 520MW를 보급하고, 지난해에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도 제정했다.

대전광역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3.4km에 약 1M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19.8월), 내년에는 정수장, 도시철도 차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4MW)을 추진하는 등 대전 충청권 지자체들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향후 주민 수용성, 환경성이 최우선이 되는 계획입지의 도입에 지자체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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