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최대 80% 배상"…불완전판매 배상기준 될까

  • 송고 2019.12.06 11:10
  • 수정 2019.12.06 11:2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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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기준 다르지만 경각심 등 일부 기준될 수 有"

금소법 개정으로 투자자보호·불완전판매 기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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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최대 80% 수준의 배상을 예고하면서 불완전판매 배상기준 확립 여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투자자보호 및 배상제도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 분조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소 40% 최대 80%로 결정했다.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다.

배상비율은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30%와 불완전판매 등 부당권유 인정에 따른 10% 가산으로 최소 40%가 부과될 예정이다.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 등과 △은행 책임가중사유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이번 조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서 개별건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비슷한 수준의 배상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고객 피해가 단체로 발생한 건 가운데 최고 수준의 보상은 맞다"고 설명했다.

유사 수준의 보상은 2008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원유 최근월물 선물에 연계돼 수익이 결정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70%의 배상을 받았다. 해당 고객은 고위험상품 가입경험이 전무했다.

이 고객이 예금 해지 후 7개 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가정에서 거래신청서를 판매직원이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도 기존 은행 보관 사본을 재사용했기 때문이다.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직원이 투자 설명서상 '설명 들었음'을 대필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객 동의 없이 일부 펀드 통장을 임의 재발행한 뒤 중도해지하기도 했다.

골자는 불완전판매 배상기준 마련 여부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가 불완전판매의 완벽한 배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의 경각심을 주는 기틀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 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다보니 완벽하게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DLF 사태는 건별 수사 결과에 따라 배상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다시 말해 만약 수사 결과에 따라 분쟁 수준이 바뀔 경우 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최대 80% 외 추가 배상을 받는 것 역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 개정은 금융 판매를 규제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당초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향후 법제사법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금소법이 개정될 경우 6대 판매규제 위반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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