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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 송고 2019.12.11 10:52 | 수정 2019.12.11 10:5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위반 시 6개월 시정 기간 부여…자율 개선 실시

경제 발전 위한 연구개발 등 연장근로 사유 인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언급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는 건데, 사실상 주52시간제 시행을 미루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주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 개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 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유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관련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된다.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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