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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지수 파생상품 신탁 은행 판매 기존대로 '허용'

  • 송고 2019.12.12 11:03 | 수정 2019.12.12 14:0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종합개선방안' 업계의견 수렴

은행권 요청 일부 받아들여…ELT 판매규모 40조원 이내 정도로 제한

ⓒ연합

ⓒ연합

금융위원회가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이고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편입 신탁(ELT)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기존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가 허용한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됐다.

지난달 대책 발표에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은행권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하여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은행권의 건의는 기초자산이 주가 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

ELT 판매량은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40조원 정도다.

금융위는 또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을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 여부를 주된 요소로 보고 결정했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의 최대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고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가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기관 투자자간 거래와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운영한다.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 범위도 구체화했다.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수요와 시장동향 등을 논하거나 펀드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동향 등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 한 경우에는 OEM 펀드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2020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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