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U+의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 송고 2019.12.15 12:00
  • 수정 2019.12.13 18:2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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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에 5G·LTE 요금제 모두 도매제공

알뜰폰도 LGU+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가능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LGU+·CJ헬로 총 3.8조 콘텐츠 투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인수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의 경우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 제공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를 3년간 상당수준 인하(66%까지)해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도 동등 결합상품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알뜰폰이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를 쉽게 수급 받게 되면서 5G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심사 과정에서 알뜰폰 분리매각을 심각하게 본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알뜰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 등 소비자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9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분야의 경우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했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QAM(셋톱박스 통해 방송 제공)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안 된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향후 5년간 각각 2조6723억원, 1조1239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다. CJ헬로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3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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