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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시네빔' 상표권 결국 따냈다

  • 송고 2019.12.19 14:35 | 수정 2019.12.19 16:4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지난해 초부터 '씨네빔' 제품 출시 위해 상표권 취득 시도

불복심판 제기해 취득 성공…"프로젝터 사업 강공 드라이브"

LG전자 모델이 'LG 시네빔(LG Cinebeam) 4K'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모델이 'LG 시네빔(LG Cinebeam) 4K'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특허청과 약 2년여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결국 '시네빔(CINEBEAM)' 상표 사용 권리를 획득했다. LG전자는 지난해 초부터 '시네빔' 제품 출시를 위해 상표권 취득을 시도해온 바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LG전자는 특허심판원이 거절결정한 '시네빔' 상표권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한 결과 승소했다.

앞서 특허심판원 11부는 지난해 11월 LG전자의 상표권 출원 신청을 거절한 바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시네빔'은 '영화용 빔' 등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이를 'LCD 프로젝터, 프로젝터'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용도,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며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식별할 수도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LG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LG전자측은 "LG전자가 창작성을 발휘해 만든 조어로 특정한 관념이 없으며 영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프로젝터' 등 지정상품과 관련해 상
품의 용도나 품질 등을 강조하거나 암시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화용 빔'으로 직감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출원인만이 이를 프로젝터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거래상 문제가 생기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LG전자의 '시네빔'은 유럽 및 호주, 미국,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오만, 터키 등의 국가 특허기관에 이미 등록된 상표다. 각국 기관이 상표권으로 우리나라 보다 앞서 인정한 셈이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LG전자가 제기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받아들였다. 재심을 거쳐 지난달 공고 결정됐으며 2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등록 절차로 이어진다.

LG전자는 지난 10월 4K 해상도를 구현한 'LG 시네빔(LG Cinebeam) 4K'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4K 해상도(3840X2160)와 최대 140인치의 초대형 화면을 구현하는 홈시네마 프로젝터다. R(Red), G(Green), B(Blue) 등 3개의 광원을 사용하는 LED 프로젝터와 달리 청색 광원 1개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HDR(High Dynamic Range) 10' 기능을 채택해 명암비를 높였다.

특허법인 관계자는 "상표권 취득을 시도할때 이미 대중들이 해당 상표를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 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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