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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피해자 조정안 수용…'마무리 국면'

  • 송고 2019.12.24 11:04 | 수정 2019.12.24 11:09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DLF 판매은행 분조위 조정안 적극 수용…"권익보호 최선 다해라" 행장 지시

민사소송 난항 예상에 피해자도 자율조정 기대…배상률 미공개는 타결 변수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을 판매한 은행들이 배상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연합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을 판매한 은행들이 배상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연합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을 판매한 은행들이 배상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 은행들은 내부 의사결정을 마치고 연내 배상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배상률 인상을 요구하던 DLF 피해자들도 조정안 수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은행권의 배상이 이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DLF 관련 은행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전달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속한 배상을 위한 주문이 하달되기도 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23일 새로 선임된 25명의 신임 본부장을 포함한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연말 마무리 영업에 대한 당부와 함께 내년도 경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DLF 배상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손 행장은 고객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피해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배상과 관련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 행장의 당부에 배상 관련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한 신임 본부장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은행장의 간절함과 진심이 크게 느껴졌다"며 "영업본부 전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본인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KEB하나은행도 금감원의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받은 건은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수용 의견을 송부하고 조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책임판매제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후 외부 전문가 리뷰 실시 ▲딥러닝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필체 인식 시스템 도입 ▲상품도입 절차에 리스크 관리 강화 등 5가지를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투자상품 리콜제는 투자상품 판매 이후 불완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손님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불완전판매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밖에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투자자 성향 분석시 실시간 본인의사를 재확인하는 확인콜 제도 시행하고, 프라이빗뱅커(PB) KPI에 있는 '고객 수익률 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후속절차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투자손실 대표사례 6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한 후 두 은행에 자체 배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전달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당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DLF 제재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국가규정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방향은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내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이사회에서 자체 배상계획을 확정하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6건에 대한 배상 진행 및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한 투자자 유형 분류, 세부 배상비율 결정,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조사 등에 착수한다.

여기에 당초 100% 배상을 주장하던 DLF 피해자들도 최근 분조위 수용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민사소송 시 시일이 2~3년 소요되고, 소송비용과 피해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사기죄 등은 법원 판단을 보고 추가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투자자에게 배상비율 통보가 시작될 전망이다. 투자자가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손실이 확정된 210건은 은행 자체 조사를 거쳐 배상비율을 내고 이를 투자자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현재 분조위 배상비율 기준이 은행에만 공개됐다는 점은 피해자 수용 여부를 미지수로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DLF 피해자 측은 은행과 조정이 이뤄질지 확신은 없지만 민사소송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수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은행 자율조정 이후 배상 비율이 부족하다 싶으면 분조위, 소송 등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배상비율 기준을 은행에만 공개한 것에 대해 윤 원장은 "은행이 주도해서 끌고가야 하는 사안이다보니 먼저 정보를 공개했던 것"이라며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따로 설명을 했다. 현재 사실관계 조사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리되는 대로 소비자들에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두 은행은 독일 국채금리 또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DLF를 총 7950억원어치(지난 8월7일 기준) 팔았다.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DLF 상품 2080억원어치의 평균 손실률은 52.7%(1095억원)다. DLF 투자자의 92.6%(3004명)는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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