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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배상절차 개시 "분조위 결정 전적 수용"

  • 송고 2019.12.26 14:21 | 수정 2019.12.26 14: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감원 접수 민원·환매 관련 배상도 진행…'DLF 배상위원회' 구성

ⓒ하나은행

ⓒ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DLF상품 판매로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한 배상절차는 이날부터 개시된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조위에 상정된 3건의 피해사례 중 고객이 조정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절차를 개시한 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배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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