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군포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 5곳 중 하나로 군포시 당정동 일원을 선정해 산업혁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R&D 혁신허브'로의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 당사자인 LH와 경기도·군포시가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내년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 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경기중부권 융복합형 R&D혁신허브 조성을 목표로 첨단제조기술 및 디자인 융합 R&D기업을 유치하고 캠퍼스혁신센터 및 비즈니스호텔 등 산업관광 기능과 근로자·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경기도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인허가 △기업·대학·연구기관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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