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홍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켰다.
200여개의 안건이 상정된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찬성 116인(재석 151인, 반대 14인, 기권 21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찬성 137인(재석 155인, 반대 7인, 기권 11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찬성 114인(재석 152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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